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배척했으나, 2심은 군의 불법행위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국가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피해 인정 결정에도 유족에 대해 국가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해 논란이 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간 명확한 근거 없이 진실화해위 결정을 배척해 온 일부 법원 판결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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