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18건 적발되어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적발된 사례 중 정식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20% 미만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를 무단 조회하거나 수사정보를 유출해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수사정보 무단 조회·유출은 모두 18건이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