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학교 폭력 가해 영상 87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 피해자 인격권 훼손과 청소년 유해성을 고려해 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했다.
"소셜미디어를 떠도는 학교 폭력 연루 ‘청소년 폭행 영상’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100건 가까이 찾아내 접속 차단했다. 방미심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가해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영상은 주로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촬영한 것이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