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공항 폭파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약 2200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범죄 예방 범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제주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22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5-2부는 지난 8일 국가가 30대 남성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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