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후원자 김한정씨의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이를 통해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 쪽이 항소심 종결을 앞두고 ‘여론조사 의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씨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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