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나주교통이 정년퇴직 기사들의 재고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회사의 재고용 관행이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고 본 것이다.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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