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3

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근로자 기대권 인정해야”

한겨레 · 2026.09.13 00:00
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근로자 기대권 인정해야”

대법원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나주교통이 정년퇴직 기사들의 재고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회사의 재고용 관행이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고 본 것이다.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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