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나주교통이 정년퇴직한 버스 기사들의 재고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기존 관행과 신뢰 관계를 근거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 "정년 재고용 관행 있으면 기대권 인정" 나주교통, 정년 버스기사 촉탁직 재고용 거부 일부 빼고 예외 없이 재고용…원심 파기환송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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