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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
2026.09.13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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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순- 09.13 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 대법원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나주교통이 정년퇴직한 버스 기사들의 재고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기존 관행과 신뢰 관계를 근거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경제
- 09.13 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근로자 기대권 인정해야” 대법원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나주교통이 정년퇴직 기사들의 재고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회사의 재고용 관행이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했…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