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피의자의 불복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은혜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과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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