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0

만취 상태로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1년 6개월

경향신문 · 2026.09.10 00:00
만취 상태로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1년 6개월

만취 상태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한상원 부장판사는 10일 만취 상태에서 남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의 자택에서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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