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주덕유산리조트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간 시설이라도 장애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무주군 역시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국립공원 관광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전북 무주군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북 무주군에 있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와 화장실을 마련하고, 관광 구간에 이동을 보장하는 진입로(데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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