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1

행안위, '특조위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 · 2026.09.01 00:00
행안위, '특조위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안위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법과 소방기본법 등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었으나, 중수청 설치법은 여야 이견으로 소위에 회부되었다.

"중수청법 개정안 상정 두고 이견…與 주도 상정해 소위 회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원문 인용 — 연합뉴스
원문 보기 연합뉴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