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법과 소방기본법 등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었으나, 중수청 설치법은 여야 이견으로 소위에 회부되었다.
"중수청법 개정안 상정 두고 이견…與 주도 상정해 소위 회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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