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방송이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김장환 이사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해명하는 방송을 특별 편성한 것에 대해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간과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김장환 극동방송(FEBC) 이사장이 ‘채 해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당하자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특별편성하여 내보낸 극동방송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미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극동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4항(공정성)과 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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