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녀 특혜 채용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수사 착수 1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점을 들어 이번 영장 신청이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차남 편입학·취업 특혜와 불법 후원금, 호텔 숙박권 수수 등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수사 끝에 뒤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모양새여서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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