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1

‘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일시 석방…“병원 진료 목적”

경향신문 · 2026.09.01 00:00
‘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일시 석방…“병원 진료 목적”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병원 진료를 위해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은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고 제3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2022년부터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일시 석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고 이 총회장은 이미 석방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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