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7

'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 공군 대위 정직 1개월…법원 "정당"

연합뉴스 · 2026.09.07 00:00
'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 공군 대위 정직 1개월…법원 "정당"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공군 대위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군 대위, 동료 여친 강제추행 정직 불복 패소 술자리서 잠든 동료 여친 옆방서 강제추행 법원 "처벌불원서, 추행 없었단 의미 아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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