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녀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헌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지난 1년간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이 수사 착수 1년 만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병기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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