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부문의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특히 자료 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체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 규정을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부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형식적 운영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예방교육 강사제도 정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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