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며 비상계엄 당시 법원이 제때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성찰을 강조했다. 또한 사법 3법 입법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법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당부를 남겼다.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냉정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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