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7
[단독]조선업 하청 이주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인정…“고용허가제 속 유의미한 사례”
경향신문
· 2026.09.07 00:00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고용허가제 구조상 문제 제기가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남 거제에 있는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여성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업장 변경 시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 고용허가제(E-9)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정신적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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