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행정청 간의 내부 행위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행정소송 대상 아냐” ‘국방부 기관 내부 조치’ 판단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국방부의 행위는 기관의 내부 조처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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