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06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업체당 연 5회·총액 2억원 제한

연합뉴스 · 2026.11.06 00:00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업체당 연 5회·총액 2억원 제한

완주군이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해 업체당 연간 계약 건수를 5회, 총액을 2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임금체불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 적용 업체당 연 5회·총액 2억원 이하 제한 임금체불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 추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6일부터 정부안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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