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한다. 계약 금액은 2억 원 이내로 제한하며 담당 부서의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평택시, 업체별 수의계약 연 5회로 제한 - 1인 견적 금액 2억원 이내·사유서 제출 의무화 - 분기별 관내 업체 참여 실적 집계해 관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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