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6

두피문신으로 기소됐던 미용업자, 4년만에 무죄···“의료행위 아냐”

경향신문 · 2026.11.06 00:00
두피문신으로 기소됐던 미용업자, 4년만에 무죄···“의료행위 아냐”

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가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2022년 기소돼 4년만에 1심 무죄 판결 받아내 앞서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영향 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소 소장이 약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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