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06

'파업 중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2심 벌금형…무죄 뒤집혀

연합뉴스 · 2026.11.06 00:00
'파업 중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2심 벌금형…무죄 뒤집혀

화물연대가 파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방해' 2심 벌금 3천만원 1심 무죄 뒤집혀…"사업자단체는 법 적용 대상" 2심 "조사권 부정, 현장 진입 저지 죄질 무거워"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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