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파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방해' 2심 벌금 3천만원 1심 무죄 뒤집혀…"사업자단체는 법 적용 대상" 2심 "조사권 부정, 현장 진입 저지 죄질 무거워"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