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국회의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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