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했다. 다만 4235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유지되어 쿠팡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원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부과한 4235억원 규모의 과징금 효력은 유지하면서도 시정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는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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