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5

[속보]경찰, 세브란스병원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죄 적용

경향신문 · 2026.11.05 00:00
[속보]경찰, 세브란스병원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죄 적용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