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20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2028년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규모 사업장 3만곳 안전관리 강화 합의 제조업 등 5개 업종 2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노사정이 제조업 등 일부 업종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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