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5

공공기관, ‘영업비밀·수사’ 이유만으론 정보공개 거부 못 한다···이의신청 확대·악성 청구 차단도

경향신문 · 2026.11.05 00:00
공공기관, ‘영업비밀·수사’ 이유만으론 정보공개 거부 못 한다···이의신청 확대·악성 청구 차단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판·수사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히고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비공개 대상 줄이고 사전공표 확대 ‘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 가능···‘악성’ 공개청구 시 종결 처리도 정부가 수사 중이거나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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