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경찰관이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퍼부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징계도 하지 않았다. 소방노조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재수사와 중징계를 요구했다.
"사건 현장서 ‘구급차 동승’ 요청하자 “바쁘다” 경찰관, 소방서에도 전화해 욕설·폭언 반복 울산경찰청은 모욕 등 ‘혐의없음’으로 종결 소방노조 “‘제 식구 감싸기’ 중징계하라” 요구 울산에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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