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의 등록을 무기한 제한하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징계 자체는 정당하나, 해당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정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지역 대학 축구부 감독 A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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