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정치인과 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 토론회를 9일 개최한다. 이들은 국회법, 공무원법, 선거법 등을 개정해 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행동단’, 9일 ‘혐오표현 규율’ 토론 국회법·공무원법·선거법 등 개정 필요 “영향력 큰 만큼, 책임 묻는 제도 마련”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선거 입후보자 등의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들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표현을 하면 구체적인 대응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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