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8억원을 가로챈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A씨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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