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4

‘18억원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1심서 실형 3년6개월 선고

경향신문 · 2026.11.04 00:00
‘18억원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1심서 실형 3년6개월 선고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8억원을 가로챈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A씨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