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충남 청양군수가 선거구민들에게 홍삼음료와 캔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은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가 선거구민들에게 홍삼음료와 캔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은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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