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군인 정보를 수집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가상화폐로 6억 6천만 원을 받고 탈북민 단체와 현역 장교의 신원 정보를 탐지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우리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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