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30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이용 한도 확대···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경향신문 · 2026.10.30 00:00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이용 한도 확대···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내년부터 중증 어르신을 위한 재가 돌봄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최대 37만 8500원 인상된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조정되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1100원 오를 예정이다.

"내년부터 중증 어르신(장기요양 1·2등급)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혜택이 커진다. 방문요양 등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최대 37만8500원 늘고,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받는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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