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대법관을 서면 제청하며 발생한 갈등이 정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무효화하고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의 월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하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