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9

한 번 보면, 세 번 못 봐···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응시자격 정지 3년으로 늘린다

경향신문 · 2026.10.29 00:00
한 번 보면, 세 번 못 봐···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응시자격 정지 3년으로 늘린다

교육부가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형사 고발하고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형사고발 등 제재·처벌 강화 올해부턴 시험장에 안경 판별 전담 인력 배치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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