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금 사외적립을 의무화하여 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운용 방식을 다변화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사 참여 허용…수익률 개선 길 열어 사외적립 미이행 땐 ‘푸른씨앗’ 자동 가입…적립금 미달 땐 ‘감독’ 기금화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유형으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단계적 완화…초단시간 노동자는 미포함 정부, 중소기업 재정 지원도 병행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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