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목적과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제기 6년 만에 1심 판결…법원 “합병 비율·과정 위법 없어”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고 봤다. 합병 과정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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