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9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피의자가 낸 헌법소원, 헌재 각하 “기본권 침해 없다”

경향신문 · 2026.10.29 00:00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피의자가 낸 헌법소원, 헌재 각하 “기본권 침해 없다”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수사 주체 변경이 피의자의 법적 지위나 기본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피의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수사 주체가 바뀌었어도 피의자가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제기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 부분 및 197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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