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에 미라 상태의 시신을 유기한 80대 건물주와 6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80·60대 남성 2명 영장 신청 서울의 주택가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일부 미라로 변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에 있던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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