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을 검토한다. 스마트 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며 소지만 해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가 다음달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번 주 중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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