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4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부당" 헌법소원

연합뉴스 · 2026.09.04 00:00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부당" 헌법소원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민변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는 선거권 제한은 주권 행사와 형사책임을 혼동한 것이며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수형자 선거권 박탈 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민변 "형사책임과 주권 행사는 다른 문제" "양심범·과실범 일률 제한, 침해 최소성 위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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