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종 사건의 임의 종결을 막기 위해 형사과장 승인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7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성인 실종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경찰 담당자 1명이 실종 사건을 임의 종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과장 승인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광역 경찰청 차원에서 실종 수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시스템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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