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파쇄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
"12·3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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