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7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경향신문 · 2026.10.27 00:00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파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2·3 불법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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