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4

검찰 인지부서 폐지하고 공소청에 ‘사법통제부’ 신설

경향신문 · 2026.09.04 00:00
검찰 인지부서 폐지하고 공소청에 ‘사법통제부’ 신설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따른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와 특사경 협력 부서를 신설하여 소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월2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직접수사를 담당해온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폐지된다. 대신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도·조언하는 전담부서가 새로 생긴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